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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9, 2024
경제 베트남

“베트남 육해공 물류서비스 투자 이렇게”…물류사업 투자 가이드라인

베트남 경제도시 호찌민 [사진=VNA]

 

최근 베트남 물류서비스 사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강화되자 한국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들의 투자 의향이 크게 늘었다. 이에 외국기업의 투자 방법에 대해 베트남 현지 매체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20일(현지시간) 베트남브리핑(Vietnam Briefing)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정부는 외국기업의 베트남 물류사업 투자 및 물류회사 설립을 위한 법령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마치고 이를 공표했다.

해당 법령은 먼저 일반규정에서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규제 환경이 WTO 규정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를 법령 163/2017/ND-CP에 의해 명문화됐다”고 밝혔다.

매체는 외국기업들이 베트남 물류 부문에 투자를 고려할 때 알아야 할 규제 가이드 라인에서 ▲해상운송서비스 ▲ 내륙수로 및 철도화물운송서비스 ▲도로운송서비스 그리고 ▲항공운송서비스 등 네 부문으로 구분했다.

첫째, 해상운송서비스에서 외국기업은 설립된(또는 투자한) 법인에 지분 49% 이상 소유할 수 없지만,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지분 50%까지 소유를 허용한다. 베트남 국기는 게양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3분의 2 이상은 베트남국민이어야 한다. 또한 선장이나 1등 항해사 중 한 명이 베트남 시민이어야 한다.

둘째, 내륙수로 및 철도화물운송서비스의 경우도 외국기업들의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한다.

셋째, 도로운송서비스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의 자본기여금은 회사의 법인등록자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 운전자도 고용할 수 없다.

넷째는 항공운송서비스로 외국기업의 최대 지분을 34%로 제한했고, 최대주주는 베트남 국적자 또는 베트남 법인이어야 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외국인의 경우 최대 29%를 초과할 수 없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이에 대한 투자제한은 특별조항령을 따로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유럽-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규정, 아세안(ASEAN) 서비스 규제 기본 협정 등에 대한 준수 의무 역시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미-중 간 갈등과 대결 심화, 러시아-우크라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베트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연결고리가 돼가고 있다”며 “매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상품이 베트남을 통해 오가고 있고,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요구되고 있어 향후 베트남 물류 산업 인프라 프로젝트에 외국인 자본 투자가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외국인기업들은 베트남으로의 투자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판단 후 공식라인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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