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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팩스 경찰국 로이 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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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헬기출동 해프닝, 비용은 부과되지 않지만 고의성 신고라면 처벌이 따를수도]

Feb 10, 2019 강남중 기자

어제 애난데일 워싱턴한인연합회에 경찰차 10여 대가 출동하고 심지어 경찰 헬기까지 공중에서 정찰하는, 한바탕 소동에 대한 본 신문사의 속보가 나가자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불이 났다.

대부분의 전화가 앞으로 워싱턴한인연합회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한인회는 즉시 해체되어야 되지않겠느냐는 한인회 무용론을 제기 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어제 오전 애난데일에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애난데일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 평소보다 좀 일찍 식당 오픈 준비를 위해 근처를 지나가는데 헬기가 상공에서 빙빙 돌고 있고 하여 무슨 큰 일이 발생한 줄 알았는데 속보를 보고 알았다”고 했고, “새벽기도를 끝내고 성도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차들이 소리내어 지나가길래 큰 사고가 터진줄 알고 겁이났었다”는 동포도 있었다.

원래 경찰 헬기는 무슨 테러가 발생했거나 중범죄자가 도망 다닐 때 출동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라 도대체 어떤 연유로 어제 헬기가 출동했으며,어제 한인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의 자초지종이 궁금하여 페어팩스 경찰국 로이 최 형사(미주한인경찰협회 부회장)와 어렵게 전화 연락이 되어 물어봤다.

최 형사는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으로 경찰 헬기가 출동할 때에는 마약,테러,도피중인 중 범법자 추적 등 경찰국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요청하게 된다” 고 설명하면서 “어제의 해프닝은 내일 경찰국 자체 내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고 했다. 그는 또 많은 경찰들과 헬기 출동비용에 대해서는 ” 만약 최초 신고자가 사건을 부풀려 과장되게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를 받은 경찰국 자체 판단에따라 출동을 요청한 것이기에 헬기 출동에 따른 비용은 부과 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신고자가 무슨 마약이나 폭발물 발견,또는 총기나 흉기 소지자를 발견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에 대한 고의성이 밝혀질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현재 페어팩스 경찰국에는 40여 명의 한인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전부 1.5세,2세 들이다.우리 1세대들이 이 땅에 이민와 되지도 않는 영어로 고생하며 키운 자랑스런 차세대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직장이 발칵 뒤집혀졌을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부끄럽다.

일반 동포도 아닌,한인사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번 사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