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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 발의

미 연방 상원의원 팀 케인(민주 VA)과 마르코 루비오(공화 FL)의원은 외교위원회 소속 상원의원으로서, 한국 전쟁 이후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과의 재결합을 돕기 위한 법안 S 3876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를 지난6일 공동 발의했다.

지난달 제니퍼 웩스턴 (민주 VA10) 연방 하원이 대표 발의한 HR 7152  과 유사하게, 이번 상원 법안 역시 한인 이산가족에 대한 국가 등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등록부는 정보 저장소 역할을 하여 가족들이 실종된 친척을 검색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케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 전쟁 이후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떠났다. 그들은 미국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언젠가 재회할 희망을 품었다,” 라며 “나는 이 양당 법안을 자랑스럽게 발의하고, 버지니아를 포함한 전국 66,000명이 넘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수십 년간의 갈등 끝에 드디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루비오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이 오랜 전쟁과 김정은의 억압적인 정권에 의해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진 상황에서의 지원 시도는 북한과의 잠재적인 협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법안이 그 목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법안은 구체적으로다음을 포함한다:

  • 국무부의 북한인권특별사절실을 통해 한국계 미국인 가족과 북한의 그들의 친척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국가 등재부를 생성한다.
  • 미국 정부에게 등재부에 접근하여 생존하고 원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대면 또는 가상의 만남 기회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촉진한다.

한편,  2월에 웩스턴 (VA10) 연방하원 의원이 발의한 (HR 7152) 법안은 외교위원회에서 49-0 표결로 통과 되었고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있다.

지난 2022년 미 의회에서는 재미 한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이

가결 처리된 바 있으나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 추진은 이어지지 않았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